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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는 모두 역사적·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반박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주장은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군사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며, 대한민국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1. 일본의 주요 주장
(1) 1905년 시마네현 편입
-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고 주장합니다.
- 당시 일본 정부는 독도가 **"무주지(주인이 없는 땅)"**였다고 보고 국제법상 '선점(占有, terra nullius)' 원칙에 따라 일본 영토로 귀속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박:
- 독도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년)에서 한국 영토로 명시되어 있어 무주지가 아니었음.
- 일본 내에서도 당시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한 기록이 존재.
- 1905년은 러일전쟁 중이었으며, 일본이 전쟁 수행을 위해 독도를 일방적으로 점령한 것에 불과함.
(2) 메이지 정부의 독도 관련 기록(1877년 太政官 지령)
- 일본은 17세기 이후 자국 어부들이 독도를 이용해 왔으며, 일본의 영토였다고 주장.
- 특히, 1877년 일본 태정관(메이지 정부 최고 행정기관)이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땅"이라고 한 것은 울릉도를 지칭한 것이며, 독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
반박:
- 일본 태정관 지령 원문에는 “울릉도 및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고 명확히 기록됨.
- 일본 스스로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한 공식 문서.
- 조선 후기 안용복의 활동(1696년) 등을 통해 일본도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한 바 있음.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1951년)의 해석
-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1951년)**에서 한국이 되찾은 영토 목록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
반박:
- 당시 연합국(특히 미국과 영국)의 내부 문서에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한 기록이 있음.
- 평화조약 초안에는 독도가 한국 영토로 명시되었으나, 일본의 로비로 인해 최종 조약에서 명확한 언급이 사라짐.
- 그러나 **연합군 최고사령부 각서(SCAPIN-677, 1946년)**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다고 명확히 규정.
(4)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주장
- 일본은 독도 문제가 분쟁 지역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해 해결하자고 주장.
- 대한민국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독도 영유권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
반박:
- 국제법상 실효적 지배를 하는 국가는 ICJ 회부에 응할 필요가 없음.
- 대한민국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영토 분쟁이 존재하지 않음.
- 일본이 과거 센카쿠 열도(중국과 분쟁) 문제에서 ICJ 제안을 거부한 것과 같은 원리임.
2. 일본 주장에 대한 역사적·국제법적 문제점
(1) 독도는 1905년 이전부터 한국 영토였다
-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년)에서 독도를 공식적으로 한국 영토로 선언.
- 조선왕조실록, 동국문헌비고(1770년),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 등에서도 독도를 조선 영토로 기록.
- 일본 내부 문서에서도 독도가 조선 영토라는 기록이 존재(태정관 지령 등).
(2) 일본의 독도 편입은 러일전쟁 중 군사적 목적
- 1905년 일본이 독도를 편입한 것은 러일전쟁 당시 군사적 목적으로 독도를 점령한 것에 불과함.
- 패전 이후 연합국은 SCAPIN-677(1946년)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다고 명시.
- 일본은 전쟁 중 불법적으로 점령한 영토를 정당화하려 하고 있음.
(3)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국제법 원칙에 위배
- 국제법상 선점(terra nullius)은 주인이 없는 땅에 적용되지만, 독도는 이미 대한제국이 공식적으로 통치한 영토였음.
- 일본이 주장하는 '무주지 선점' 논리는 허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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