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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우리땅. 그 명백한 근거.
divesstory
2025. 2. 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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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문서로 남은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는 역사적 근거입니다.
1.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년)
원문:"제1조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개편하고, 군청은 태하동에 두며, 관할 구역은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로 한다."
해석:
- 여기서 **‘석도(石島)’**는 독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1900년 대한제국 정부는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지정하고, 행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명확히 선언하였습니다.
- 즉, 일본이 1905년 독도를 편입할 당시 독도는 이미 대한제국의 공식 영토였습니다.
출처:
-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년 10월 27일)
2. 일본 태정관 지령(1877년)
원문:"울릉도 및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竹島外一島ノ儀本邦關係無之義ト可相心得事)."
해석:
- 1877년 일본 정부(태정관, 당시 최고 행정기관)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는 땅이라고 공식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즉, 일본이 1905년 독도를 편입하기 이전부터 일본 정부 스스로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출처:
3. 조선 시대 문헌 속 독도 기록
① 《세종실록 지리지》(1454년)
원문:“于山島 (독도) 와 武陵島 (울릉도) 두 섬이 현(울진현)의 정동쪽 바다에 있다. 두 섬은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해석:
- 우산도(于山島)는 독도를 지칭하며, 울릉도와 함께 조선의 영토로 기록되었습니다.
- 이는 조선 초기부터 독도가 한국 영토였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출처:
- 《세종실록》 지리지(1454년)
②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
원문:“울릉도와 우산도(독도)는 본래 한 섬으로, 날씨가 맑으면 서로 바라볼 수 있다.”
해석:
- 16세기에도 조선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 일본이 주장하는 ‘무주지(terra nullius)’ 이론이 성립할 수 없는 근거가 됩니다.
출처:
-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
4. 안용복 사건(1696년)
사건 개요:
1696년 조선 어부 안용복이 일본 어부들이 울릉도·독도에서 불법 조업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관리들에게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음.
- 일본 측 사료(‘도해금지령’)에도 기록되어 있으며, 일본 어부들은 이후 독도에서 철수함.
출처:
- 조선왕조실록(숙종 22년, 1696년)
- 일본 돗토리 번 기록(1696년)
5.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1951년)과 연합국의 입장
① SCAPIN-677(1946년)
원문:“다케시마(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다.”
해석:
- 연합국 최고사령부(SCAP)는 일본의 패전 후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공식적으로 제외하였습니다.
- 이는 일본이 전쟁 중 독도를 불법 점령했음을 인정하는 조치였습니다.
출처:
- 연합국 최고사령부 각서 SCAPIN-677(1946년 1월 29일)
6.결론
✅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 영토이다.
-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년): 독도를 한국 영토로 공식 선언.
- 태정관 지령(1877년): 일본 정부 스스로 독도가 일본과 무관함을 인정.
- 조선 시대 문헌(세종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명확히 기록.
- 안용복 사건(1696년): 일본이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한 사례.
- 연합국 SCAPIN-677(1946년): 일본이 패전 후 독도를 영토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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